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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 [성명서] 인세 및 원고료 미지급, 당장 시정하라! 고질적인 출판 관례, 지금 바로 끝내라!

관리자
2025-06-11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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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세 및 원고료 미지급, 당장 시정하라!

고질적인 출판 관례, 지금 바로 끝내라!


출판사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인세 및 원고료를 미지급한 사례는 오랜 시간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도서 제작비, 물류비용의 상승 등의 이유로 출판 업계는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 작가들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작가에게 인세와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출판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출판계가 호황이었을 때도 미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제작비 상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출판사는 작가들과 맺은 계약을 준수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판 계약서에 인세 비율과 지급 시기, 저작 권리 보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출판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인세 지급을 지연한다면 작가들에게 사전에 정확한 상황과 함께 미지급금 지급 일정 및 계획을 안내하는 것이 최소한의 계약 이행이자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출판사는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기다릴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계약 조항의 위반이며, 계약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태다. 금전적 피해를 넘어, 창작자의 기본 권리, 노동에 대한 대가를 무시하는 처우이며 창작 의욕을 꺾는 일이다. 출판사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작가 단체들이 파악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ㄱ 출판사는 판매분 인세를 정기 정산 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저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요청한 다음 날 판매분 인세를 입금하였다.

ㄴ 출판사는 50만 원 이하의 인세는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는 독자적인 조항을 일방적으로 신설했다. 작가 단체가 공문을 보내자, 반년 후 시정하였다.

ㄷ 출판사는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ㄹ 출판사는 오디오북 발행 계약 내용을 공저자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6개월 후에도 재고를 판매하였다. 작가 단체가 공문을 보내자 다음 날 절판 처리하고 정산하였으나 요청한 계약 해지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ㅁ 출판사는 전자책 인세를 미지급하였다. 정기 정산 시에 누락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2개월 후 지급하였다.


위 사례들의 출판사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해당 출판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관례다. 이에 작가들은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길 간절히 촉구한다.


1. 출판사는 작가와의 계약을 준수하라. 출판사의 계약서상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라.

2. 출판사는 작가에 대해 투명한 안내와 소통을 약속하라.


유사한 사안이 이어질 시, 괴이학회를 비롯한 작가 단체는 법적 소송과 실태 조사 및 공청회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통해 공론화하여 작가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다. 


1. 원고료 미지급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간담회 진행

2. 작가별 미지급 원고료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3. 유사 사례들을 취합하여 집단소송 진행


위의 절차를 통해 작가들의 기본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도록 괴이학회를 비롯해 참여 작가 단체 일동은 모든 작가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6월 11일

괴이학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웹진 거울, 한국추리작가협회,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참여 작가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