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4. 제정, 2018. 11. 4.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 단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의 선출) 운영위원은 회원 ¼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조(정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의 일시는 운영위원들 간에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정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기타 논의사항
제4조(임시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안건은 운영위원들 간에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방식) ①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진행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채팅로그 등 관련 문서를 운영위원회 개최 7일 이내에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9. 12. 18.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