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 단체 회원의 조사 혹은 재해 발생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은 사유 발생일 현재 이 단체의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사유) ① 조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한다.

1. 회원의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

2. 회원의 사망

3. 회원 배우자 혹은 배우자에 준하는 동반자의 사망

4. 회원 직계존비속의 사망


② 이 단체의 대표와 부대표는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조의를 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의를 행한 자는 회원 ¼ 이상의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방법) ① 조의는 다음 각호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한다.

1. 화환

2. 방문 또는 전문 등에 의한 문언의 표시


② 조의의 규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제5조(연대장) 이 단체는 단체에 상당한 공헌을 한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장 (이하 ‘연대장’) 으로 거행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제5조의 연대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위원을 지정한다. 


제7조(장례위원회의 업무)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례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유족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장례식 및 관련 절차의 비용 집행 및 정산


제8조(해산) 장례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장례의 일반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정산이 완료되었을 때 해산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 1. 1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