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7호
인권옹호 및 연대 활동에 관한 규정
규정 제7호
인권옹호 및 연대 활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 단체의 목적인 인권옹호 및 연대 활동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념) 본 규정의 ‘인권옹호 및 연대 활동’이란 단체의 인권규정과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기하여 이 단체가 단체의 명의로 참가하는 모든 공개적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활동) 이 단체는 다음 각호의 인권옹호 및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개 입장 발표
2. 시민사회단체 협의체 혹은 네트워크 참가
3. 공개 간담회 개최
4. 기자회견
5.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6. 조사
7. 저작 및 출판
8. 기타 연대의사를 드러내는 활동
제4조(범위)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회원 3인 이상의 동의 혹은 연서명이 있는 경우, 총회의 결의 없이도 단체의 명의로 위 각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1. 보편적 인권에 관한 일반적 선언
2. 성폭력 성희롱에 반대하는 선언
3. 성소수자의 인권옹호에 관한 일반적 선언
4. 여성주의를 지지하는 일반적 선언
5. 노동기본권을 지지하는 일반적 선언
6. 사회적 재난을 애도하는 일반적 선언
7. 기타 이 단체 인권규정이 명시한 쟁점에 관한 일반적 선언
제5조(총회결의사항) 이 단체는 다음 각호의 활동에 관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입장 발표
2. 가해지목자와 피해주장자 등 입장이 상이한 당사자들이 있는 사건에 관한 의견 발표
3. 회원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사건에 관한 입장 발표
제6조(이의제기) 이 단체가 본 규정에 기하여 한 활동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이 단체 홈페이지 회원전용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연대철회) 이 단체는 총회의 결의로 연대활동을 철회하거나 연대체에서 탈회할 수 있다. 단, 이 단체 정관, 인권규정, 본 규정에 명시한 연대범위 내의 활동은 총회의 결의사항이 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다.
제8조(원칙의 확인) 이 단체는 인권은 다수결의 대상이 아니고, 이 규정은 연대활동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지 연대의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