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 단체의 명의 및 인장 사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의) 명의라 함은 이 단체의 정식 명칭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Science Fiction Writers Un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어 약칭 ‘SF작가연대’, 영문 약칭 ‘SFWUK’, 기타 위 명칭과 약칭을 다른 언어로 표기한 경우 전부를 말한다.


제3조(명의의 일반적 사용) 이 단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단체의 명의를 사용한다.

1. 단체의 소개

2. 단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3. 단체 발행 출판물

4. 연명, 분담금 납부 등 사회연대활동

5. 회원징계결정 혹은 징계재심결정의 공고

6. 단체가 정한 소정의 의결절차를 거친 입장 발표 혹은 성명

7. 기타 이 단체의 결정 또는 행위임이 명확한 경우


제4조(회원의 단체인장 사용) 이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단체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단체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단체의 개별사업을 수행할 때

3. 단체의 입장을 대표하여 외부 절차에 참여할 때


Q 저는 제가 SF작가연대 회원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는 ‘SF작가’라고 기재한 개인 명함을 썼는데, 혹시 SF작가연대의 로고와 명칭을 명함에 써도 될까요?


A 개인 회원이 평소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에 SF작가연대의 로고(인장)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단체를 대표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명함, 작가소개, 홈페이지 등에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회원이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에 가입해 있다’고 쓰는 데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제5조(대표성) 회원들이 이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단체의 입장을 대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기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절차적 승인 없이는 다수의 개인회원들이라 할지라도 단체의 입장을 임의로 대표할 수 없다.


Q 저는 낙태에 반대하는 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모임의 회원 중 70% 정도는 사실 낙태에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회원들로부터 낙태 반대 서명을 받는다면 우리 단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A 우리 단체는 제1호 인권규정과 제7호 인권옹호 및 연대 활동에 관한 규정에서 인권은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회원 70%가 낙태 반대 서명을 하더라도, 낙태 반대를 단체의 인장과 명칭을 사용해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창립할 때 첫 번째 규정으로 인권규정을 만들었고, 이것을 우리 단체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규정은 회원이 본인을 이 단체의 개인회원으로 소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회원에게는 이를 이 단체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구할 의무가 없다.


제7조(제재) 이 단체는 단체명의사용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때의 징계는 규정 제2호의 절차를 따른다.


제8조(단체의 인장) 이 단체의 인장 및 디자인 요소는 [별지]와 같다. 단체의 인장을 사용하는 회원은 [별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