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입장문

관리자
2018-05-28
조회수 10327

워드, PDF, JPG파일 : http://sfwuk.org/49/?bmode=view&idx=831139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입장문


우리 연대는 SF전문 출판사를 표방하여 온 온우주출판사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1. 온우주출판사는 미지급 고료를 지급하고 출판지연 및 고료지연지급을 사과 및 시정하라


 온우주출판사는 작가의 원고를 인도받고서도 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여러 작가들의 고료를 지연 지급하여 왔습니다.


피해 작가들은 수개월을 독촉하거나 부탁하고서야 고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원고를 인도한 후 1년 이상 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연대는 온우주출판사가 특별한 기준 없이 고료를 더 자주 독촉하는 작가나 입장이 강경한 작가에게 우선하여 고료를 지급한 정황, 전체 원고를 보낸 후 출간일정의 확정을 요구하는 작가에게 "완전원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출판사로서 적절한 수정이나 편집 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를 방치하며 다만 출판 및 고료지급만을 지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온우주출판사는 SF작가뿐 아니라, 편집자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급여 혹은 고료를 임의로 지연 혹은 분할 지급하였습니다. 약속된 고료를 몇십 만 원 단위로, 길게는 1년 가까이 독촉해 나누어 받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겪는 곤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대는 온우주출판사가 작가에게 미지급 고료를 지급하고, 지금까지의 지연지급 문제를 사과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온우주출판사는 텀블벅 후원금과 작가 고료를 연동하여 정당한 고료를 지급하라 

최근 온우주출판사는 상업 출판사임에도 후원 플랫폼인 텀블벅을 이용하여 후원자를 모으고, 리워드로 책을 출간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온우주출판사는 지금까지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각 프로젝트 당 1천만 원 이상, 지금까지 약 5,000 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우주출판사는 작가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약 1,500만 원을 모금한 “여성 작가 SF 단편 모음집”의 단편 1편(통상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의 고료는 30만원에 불과하였고, 2,700만 원 이상을 모금한 “빈칸을 채우면 이야기가 되는 시나리오 견적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고료를 8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원고를 입고한 작가에게는 “계약서에 선인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고료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온우주출판사는 후원금을 모두 출판 기타 비용에 소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출판비용을 고려할 때, 상업출판사가 수천 만 원을 모금하고도 작가들에게 많아야 권당 3~400만원인 고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출판비용이 높았을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연대는 현재 출판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소규모 출판사나 기획출판물 발행인들이 후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원 플랫폼은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독자들 또한 서점 구매가 아니라 후원을 택할 때에는 작가의 창작활동을 후원한다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대는 후원을 통해 책을 출간하는 상업출판사라면, 최소한 후원목표 초과달성에 따른 출판사의 수익과 작가가 받는 고료를 연동하여 수익의 일부를 작가에게도 분배, 공정한 고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온우주출판사는 출판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라 

온우주출판사는 작가에게 불리한 비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온우주출판사의 “여성 작가 SF 단편 모음집”은 원고 입고가 아니라 책 출간 이후에 30만원의 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작가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도 출판사가 출간을 결정할 때까지 전혀 돈을 받지 못하는 계약서입니다. 현재 온우주출판사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서에 저자가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선인세 지급 조항이 없다”, “출간 후 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온우주출판사의 단행본 계약서 상당수는 출판사와 작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무조건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은 ‘할 수 있다’인데 온우주출판사의 계약서는 ‘해야 한다’입니다. 이 전치조항은 작가가 소송을 전제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하고, 무엇보다도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제소를 하여야 하게 함으로써 분쟁기간을 연 단위로 장기화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은 인세(저작권료) 발생시 일정 기간 단위로 인세를 정산하고 작가에게 통보 및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온우주출판사는 출판사가 정산보고의무를 지지 않는 비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정산의무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작가에게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대의 회원 중에는 이번 문제제기 전에 온우주출판사로부터 정산 보고서를 받은 작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연대는 온우주출판사가 위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출판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의 공정한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연대는 이 문제를 파악한 후, 공론화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출판의 기회는 부족하고, 고료를 몇 달에 나누어 받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고, 출판사의 평판 저하는 해당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한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우주출판사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문제제기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온우주출판사는 후원 플랫폼을 이용할 계획으로 새로운 단행본을 기획하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대 회원들은 공동행동으로 온우주출판사를 이미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대의 조용한 대응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연대가 적극적 침묵을 지속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알지 못한 작가, 특히 신인 및 작가지망생, 작가를 후원한다고 믿고 후원금을 지불한 독자, 주변 창작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SF작가들의 모임이자 예술노동자들의 조합으로서, 온우주출판사에 공개적으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온우주출판사는 고료의 미지급 및 지연지급을 사과하고 시정하라. 

2. 온우주출판사는 후원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작가에게 공정한 고료를 지급하라.

3. 온우주출판사는 출판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라.



2018년 5월 28일

한 국 과 학 소 설 작 가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