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성명서 발표

관리자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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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표준계약서라는 허울 좋은 출판업계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2021년 1월 15일 이른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하였다. 공식 보도된 발표 취지와는 반대로 이른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실제로 계약당사자인 창작자를 배제한 채 출판계의 이해관계만을 대표하기 위해 작성된 부당계약서이며, 원저작물만이 아니라 2차 저작물의 수익까지도 출판사가 10년 이상 모두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노예계약서이다.

이것은 출판업계의 담합이다. 출판계는 작가를 배제한 자기들만의 “통합표준계약서”를 결정할 권한도 자격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2018년 출판권 설정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작,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어서 2021년 1월 26일 (1)출판권 설정계약서 (2)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4)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5)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6)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7)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로 상세히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저자와 출판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 수정, 보완한 새 표준계약서를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이른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수용할 수 없다. 우리 연대는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부당계약서, 불공정계약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판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

창작물의 형태와 분야에 맞추어 적절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 통합계약서 하나로는 확장된 출판콘텐츠 시장에서 발생되는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다양한 법적 고려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일률적 계약 하에 묶어두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출판업계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라.

- 출판업계는 건강한 창작생태계와 출판생태계 보존에 노력하라.

이것만이 출판업계와 창작자가 함께 생존하는 길이다.


한 국 과 학 소 설 작 가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