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윤리심의위원회 결정문 20220711

관리자
2022-07-11
조회수 1165

한 국 과 학 소 설 작 가 연 대

윤리심의결정문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회원 A (가입일. 2020. 6. 30.)의 회원 자격을 2년간 정지한다.

2022. 7. 12. 0시 0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유

1. 근거규정

규정 제2호 윤리강령 및 윤리심의 규정 제9조(징계)에 따라 심의위는 다음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의

2,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3. 제명

정관 제9조(회원의 탈회)

제2항.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 탈회된다.

정관 제14조(임원 등의 직무) 임원 등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2019. 10. 5. 본조개

정)

제3항 운영이사의 직무

1. 단체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1호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인권규정

제7조(회원의 인권 보호) 이 단체는 회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2. 사안의 내용

가. 사안의 경과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이하 ‘우리 연대’라 함) 회원 겸 3기 운영위원 A (이하 ‘피심의인’이라 함)에 대하여 2022. 6. 23. 윤리심의가 요청되었다. 

위 규정에 의거 2022. 6. 23. 심의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함) 위원 8인이 구성되었고, 피심의자에게 윤리심의 절차 개시 사실이 전달되었다. 

2022. 6. 25. 부터 2022. 7. 10. 까지 윤리심의절차가 진행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2022. 7. 4.에 피심의자에게 심의 사안과 소명서 양식을 전달하였고, 피심의자는 2022. 7. 5.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과 피심의자의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이하의 내용과 같이 심의하였다.


나. 개별 윤리심의사안

○ 사안 1

피심의인은 회원 활동 휴면에 대해 우리 연대의 대표(이하 대표)에게 문의했으나 이에 대한 정관이 현재 없음을 통보받았다.

그에 피심의인은 정관 제9조 2항을 근거로 이번 22년도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채 연대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대표는 운영위원이자 연대 사업에 참여 중인 피심의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함을 통지하였으나 피심의인은 동일한 요구와 문의를 지속하였다. 여기에 피심의인은 연회비에 관련한 새로운 조항 신설을 요구하며 이것이 총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연회비 납부 유예 의사를 표했다.

우리 위원회가 윤리심의절차를 진행 중인 지난 2022. 6. 28.에 피심의인은 연회비를 납부하였다. 정관 제9조 제2항은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 탈회된다.’ 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체납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연대원 혹은 실수로 납부 기한을 놓친 연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처럼 선의에 기반한 정관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행위는 운영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대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심의위원의 의견이 모였다.

위 심의이유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주의’를 양정한다. 이에 더해 ‘운영위 사임’ 또한 권고한다.


○ 사안 2

밀리의 서재 사업에 있어 주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와 사전에 합의된 연락 경로를 통하지 않고 피심의인이 사업 담당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참여 작가들의 원고와 기획안을 검토하려고 하는 등, 사업에 단독으로 관여하려 한 점이 파악되었다. 이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기에 대표의 제지로 무마되었다. 결과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지만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이런 시도는 창작자들의 노동조합인 우리 연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단, 이러한 행위의 주요한 원인이 밀리의 서재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피심의인의 잘못된 이해에 있고, 그런 정황에 대해 피심의인이 쓴 메시지, 게시글 등을 통해 임원진 및 운영진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피심의인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피심의인이 밀리의 서재 사업 2기 TF임을 고려하여 심의중이었으나, 심의위가 진행되는 중인 2022. 7. 8.에 피심의인이 TF 사임 의사를 밝혀 TF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위 심의이유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심의인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하의 3개 사안은 심의위의 사안 검토 과정 중 기존 사안과 관련하여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익명의 추가제보로 들어온 것 중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다.


○ 사안 3

지난 2022. 6. 27. 우리 연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의 운영 권한이 없는 피심의인이 웹사이트 개발 업체(이하 업체)에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개인적인 연락을 취한 점이 확인되었다.

홈페이지의 기능에 대한 문의, 보수 및 유지는 그 권한을 가진 단일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관 제14조(임원 등의 직무) 3항에 따라 운영이사의 직무로 정해져 있다. 피심의인은 운영이사가 홈페이지 운영 업체에 대한 피심인의 문의에 대해 단순 확인해 준 것을 업체와 접촉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홈페이지는 연대원의 커뮤니티이자 사업의 장으로 기능하는 소중한 업무용 자산이라는 사실에 우리 심의위는 주목하였다. 그간 이곳에서 교류된 민감한 정보들은 연대원들의 자발적인 보호로 지켜져 왔다. 개인이 작성한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권한을 통한 삭제가 가능함에도, 사전 협의 없이 연대의 자산 보호와 직결된 업체에 개인이 직접 연락하여 임의로 개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단체의 업무 자산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그 내용이 피심의인의 작성 내용에 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용인되지 않는 방법을 통한 데이터 삭제 및 변경 시도라는 것을 심의위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다.

하지만 피심의인이 업체에 연락하고자 하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냈음에도 임원진에서 이를 사전에 제지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위 심의이유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주의’를 양정한다.


○ 사안 4

운영위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피심의인의 폭언 및 고압적인 발언 등이 있었음을 익명의 연대원으로부터 제보받았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피심의인은 본인이 제안한 연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운영위원이 이견을 제시한 것을 피심의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반박으로 받아들이며 그에 대해 공개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피심의인의 이러한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는 지속적인 면이 있었기에 한 번의 실언이 나 실수로 보기에 어려웠다. 특히 공개 사과를 요구한 점은 부당하다는 것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모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피심의인의 폭언, 고압적 언행, 부당한 공개 사과 요구 등이 운영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영위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 연대의 규정 제1호 제7조(회원의 인권 보호)에는 ‘이 단체는 회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현 시점의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운영위의 원활한 업무와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피심의인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 심의이유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2년간 회원 자격 정지’를 양정한다.


○ 사안 5

사안 1에 관련하여 심의를 진행하던 중 우리 위원회는 피심의인이 대표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복수의 메일을 보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는 그에 대해 정관에 따른 답변을 피심의인에게 보냈으나 피심의인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아홉 통의 메일을 주말 이틀 (2022. 6. 18. (토)부터 2022. 6. 19(일))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왔다.

특히 다섯 통의 메일이 2022. 6. 18(토) 19시 54분, 20시 29분, 21시 14분, 다음 날인 2022. 6. 19(일) 07시 38분, 18시 55분에 발송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주말 동안 수신된 아홉 통의 메일에 대표가 전부 답장을 보냈다 하더라도 피심의인의 이런 행위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모였다. 우리 연대가 상근 근무자가 존재하는 단체가 아닐 뿐더러 이는 통상적인 근무 시간을 벗어난 시간이었다.

대표는 물론이고 우리 연대는 소속 연대원에게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와 동시에 대표 역시 우리 연대의 소속 연대원이다. 연대원은 연대 내에서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와 고통 없이 안전하게 연대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연대는 그런 연대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 연대원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심의인의 이런 행동이 소속 연대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긴 논의를 나누었다. 

그러나 메일을 이용하는 소통에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연대 내에 임원 및 운영진과의 소통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표가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임에도 피심의자에게 수신된 이메일에 꾸준히 답장하며 피심의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소통 방식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다른 연대원의 건강한 소통이나 연대 활동을 망설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허나 개별 임원 혹은 임원진에 대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락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심의인의 이런 행동을 ‘업무 방해’는 물론이고 넓게는 ‘인권 침해’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 위윈회는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문단에서 밝힌 맥락을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현재의 정황으로는 이 사안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심의이유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 징계의 결정

우리 위원회는 위 각 심의이유사안이 복수로 발생한 점, 징계가 두 건의 ‘주의’ 양정 사안과 ‘운영위 사임’ 권고와 ‘2년간 회원 자격 정지’ 양정 사안까지 다양한 점, 우리 연대의 규정에 현재 징계 중복 시 가중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중 제일 무거운 징계를 최종 징계로 택하기로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3. 보론

우리 위원회는 우리 연대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윤리심의 결정인 만큼 모든 사안을 최대한 공정한 시각으로 보고자 노력하였다. 피심의인에 대해 징벌적인 태도가 없는지 여러 차례 길고 긴 재확인과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주의’를 제기한 사안들 역시 ‘주의’보다 무거운 징계에 대한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심의위는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과반의 결정에 따른 판단을 내왔다. 이렇듯 심의위원 전원이 원칙에 입각하여 정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는 절차가 조심스럽게 반복되었다.

우리 연대가 지난 5년간 운영되는 동안 임원진과 운영진은 물론 많은 연대원의 노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정관을 잘 따르는 한편, 그 정관들 사이의 행간을 상식적이고 도의적으로 채워 온 연대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 덕분이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발견한 우리 연대의 큰 힘이었다. 그 발견이 보름 내내 매일 다섯 시간 넘게 이어진 심의를 버티게 해주었다. 우리 위원회 개개인의 고심과 부담이 무거웠음에도 심의를 무사히 끝냄과 동시에 무거운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그 힘을 믿기 때문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1.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심의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