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5. 제정, 2019. 10. 5. 시행

2022. 7. 2. 개정, 2022. 7. 2.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임원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가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 의한 선출직은 대표, 부대표, 운영이사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들이 협의하여 대표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4조(임기) 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하고 선거일(제7장 재선거시 재선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산한다.


제5조(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 ①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운영위원은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지시와 지휘를 따라야 하고,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선거가 혼탁해 지거나 과열이 있을 경우 선거원 및 후보자들에게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업무) 

① 위원회 업무의 주요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선거공고 및 관련사무 

2. 후보자의 등록 

3. 선거인명부 

4. 선거 및 관련사무 

5. 선거홍보 및 광고 

6. 투개표 관리 

7. 당선인 확정 

8. 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9.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선거일 

2. 후보자의 등록 및 절차 

3.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

4. 제6조 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

5. 선거 결과

6.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3장 선거인


제8조(선거인 및 후보자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회원을 말한다. 

② ‘후보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9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효력) ①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회원가입신청 후 승인 전인 자, 회원탈회신청서를 제출한 자, 기타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 혹은 상실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이 아니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선거공고일 현재 탈회신청서를 제출한 자 혹은 징계절차 계류중인 자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회비 체납 사실이 있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2. 7. 2. 본항신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진과 협조하여 입후보한 자의 회비 납부 여부를 선거 시행 전에 확인한다. 입후보한 자가 회비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후보등록 시작일에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감사가 확인하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자정까지 체납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2022. 7. 2. 본항신설)


제10조(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에 연대 회원전용게시판에 공고하며, 이때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원에게 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한 정보를 1회 이상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④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0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2일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확정한다. 


제4장 후보자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 출마를 희망하는 회원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우리 단체 사업시행게시판에 게시한 후, 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통지를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③ 후보자의 후보등록 마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전까지로 하되, 후보 등록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자 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사항 및 등록변경사항을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을 선거인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당해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장 선거 및 투표


제1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직접, 비밀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선거인 1인당 1표, 온라인 투표로 한다.

②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 직접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 과정이 검증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양식) ① 투표 양식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후 위원회가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③ 투표 서식은 기호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따른다.


제16조(투표 및 절차) ① 선거인은 위원회가 결정하여 공지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투표한다.

② 선거인은 자기의 투표행위에 대하여 투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직접 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 투표가 되었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


제6장 개표 및 당선


제17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투표결과 데이터는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해산시 폐기한다.


제18조(무효투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이상이 없음에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2. 본인이 제15조의 확인을 하지 않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3. 온라인투표 시스템 상의 문제로 선거인의 10% 미만이 기표가 되지 아니한 투표. 이 경우 차점자에게 해당 득표수를 합산하여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당선확정) ① 당선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을 확정한다. 

③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당선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제7장의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장 재선거


제20조(재선거) 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당선인이 당선즉시 사퇴한 경우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4. 단일후보에 대한 신임투표시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②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선거시에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위 제1항 각호의 경우 임원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명백하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재선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