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G, PDF, DOCX파일 하단에 첨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입장문
우리 연대는 2018. 5. 28. 온우주출판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러했습니다.
- 온우주출판사는 고료의 미지급 및 지연지급을 사과하고 시정하라.
- 온우주출판사는 후원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작가에게 공정한 고료를 지급하라.
- 온우주출판사는 출판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라.
우리 연대는 이후 온우주출판사로부터 4회에 걸쳐 입장을 전달받았고, 2018. 6. 10. 14:00 연대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연대는 4시간에 걸친 총회에서 숙고한 끝에 그간의 경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대의 입장을 결정하였고, 다만 이를 발표하기 전에 온우주출판사에 미지급 고료 지급 의사를 한 번 더 물어 보기로 더불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우주출판사는 고료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도리어 "연대를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단체로 간주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대는 고료지급과 사과, 공정계약을 요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온우주출판사와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뿐이기에 그 발표를 기다렸으나, 온우주출판사가 스스로 말한 기한이 사흘 지난 지금까지도 침묵하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 연대의 총의를 알립니다.
1. 요구사항1에 관하여 : 온우주출판사는 고료를 지급하고 사과하라
우리 연대는 온우주출판사에 미지급 고료의 지급과 사과, 지연지급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온우주출판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 회원에게 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출판사가 원고를 입고받고도 출판을 하지 않고, 출판사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가에게 고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일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온우주출판사에 고료의 지급을 거듭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편, 온우주출판사는 이메일 및 언론을 통해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고료를 지연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대는 이번 피해회원에 대한 고료 지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온우주출판사가 스스로 인정한 고료의 지연지급에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잘못임이 명확함에도, 온우주출판사는 2018. 6. 10. 까지 다섯 차례나 입장을 알리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 요구사항2에 관하여 : 계약서의 문제 해결은 출판사의 업무다
온우주출판사는 우리 연대의 요구사항2, 즉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후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후원금과 인세를 연동한 정당한 고료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이를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 연대에게 적절한 안을 제시하라고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온우주출판사가 보다 공정한 계약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의 검토 및 개선은 출판사의 일입니다. 더욱이 상업출판사가 본래 후원 목적인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계속 이용한다면, 그에 맞는 적정계약은 출판사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작가연대에 전가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연대는 모든 작가들을 대표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연대가 구체적인 계약안을 제시할 경우, 그 제안이 ‘온우주출판사의 텀블벅 이용’이라는 별개의 이슈에 대한 동의로 오인되거나, 출판사가 신인작가나 작가지망생과 계약할 때 우리 연대의 의견이었다는 이유로 잘못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온우주출판사는 이 요구 과정에서 2012년경 작가 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연대 회원들에게 모두 전송하는 등 연대의 창립 이전에 개별 작가와 있었던 일을 언급하거나 개별 작가들의 판매량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개별 작가들은 독립된 계약의 주체이고, 더욱이 온우주출판사가 각 작가들과 체결한 계약서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작가의 요구사항을 기타 조항이 상이한 B작가의 계약서에 동의 없이 반영한 것을 작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인세 등 주요 조항과 계약 주체가 전혀 다른 계약을 5년 전 연대의 대표가 검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연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명백한 오도입니다.
3. 요구사항3에 관하여 : 온우주출판사는 표준계약을 이해하라
온우주출판사는 기존 작가들의 계약서에 관하여 “작가의 요구를 선의로 반영하였다”, “이후 거의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여성작가SF단편모음집』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작가들에게 표준계약 및 출판사가 수정한 부분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세지급 항목과 같은 계약의 중요 조항의 임의적 수정은 어느 모로 보아도 표준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서를 표준계약 혹은 그와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온우주출판사가 진의라면, 온우주출판사는 출판사로서 출판계약의 이행 이전에,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 일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4. 기타
한편, 온우주출판사는 우리 연대가 2018. 5. 28. 입장문을 발표한 후,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요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적어 보인다는 조언을 받았다", "연대가 출판사를 고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사흘 안에 답하라", "연대 대표에게 형사소송을 하겠다", "인세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들어 주기 어렵다", "내일까지 답하라"는 등의 연락을 2~3일 단위로 연대의 개별 회원들에게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방식 및 내용이 부적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합니다. 우리 연대의 회원들은 온우주출판사의 이러한 비일관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온우주출판사에 대한 비토를 계속하고, 오로지 온우주출판사가 요구사항1의 고료 지급에 관하여 입장을 바꾸고 사과할 경우에만, 그 적절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6월 14일
한국 과 학 소 설 작 가 연 대
* JPG, PDF, DOCX파일 하단에 첨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입장문
우리 연대는 2018. 5. 28. 온우주출판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연대는 이후 온우주출판사로부터 4회에 걸쳐 입장을 전달받았고, 2018. 6. 10. 14:00 연대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연대는 4시간에 걸친 총회에서 숙고한 끝에 그간의 경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대의 입장을 결정하였고, 다만 이를 발표하기 전에 온우주출판사에 미지급 고료 지급 의사를 한 번 더 물어 보기로 더불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우주출판사는 고료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도리어 "연대를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단체로 간주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대는 고료지급과 사과, 공정계약을 요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온우주출판사와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뿐이기에 그 발표를 기다렸으나, 온우주출판사가 스스로 말한 기한이 사흘 지난 지금까지도 침묵하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 연대의 총의를 알립니다.
1. 요구사항1에 관하여 : 온우주출판사는 고료를 지급하고 사과하라
우리 연대는 온우주출판사에 미지급 고료의 지급과 사과, 지연지급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온우주출판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 회원에게 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출판사가 원고를 입고받고도 출판을 하지 않고, 출판사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가에게 고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일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온우주출판사에 고료의 지급을 거듭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편, 온우주출판사는 이메일 및 언론을 통해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고료를 지연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대는 이번 피해회원에 대한 고료 지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온우주출판사가 스스로 인정한 고료의 지연지급에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잘못임이 명확함에도, 온우주출판사는 2018. 6. 10. 까지 다섯 차례나 입장을 알리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 요구사항2에 관하여 : 계약서의 문제 해결은 출판사의 업무다
온우주출판사는 우리 연대의 요구사항2, 즉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후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후원금과 인세를 연동한 정당한 고료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이를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 연대에게 적절한 안을 제시하라고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온우주출판사가 보다 공정한 계약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의 검토 및 개선은 출판사의 일입니다. 더욱이 상업출판사가 본래 후원 목적인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계속 이용한다면, 그에 맞는 적정계약은 출판사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작가연대에 전가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연대는 모든 작가들을 대표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연대가 구체적인 계약안을 제시할 경우, 그 제안이 ‘온우주출판사의 텀블벅 이용’이라는 별개의 이슈에 대한 동의로 오인되거나, 출판사가 신인작가나 작가지망생과 계약할 때 우리 연대의 의견이었다는 이유로 잘못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온우주출판사는 이 요구 과정에서 2012년경 작가 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연대 회원들에게 모두 전송하는 등 연대의 창립 이전에 개별 작가와 있었던 일을 언급하거나 개별 작가들의 판매량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개별 작가들은 독립된 계약의 주체이고, 더욱이 온우주출판사가 각 작가들과 체결한 계약서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작가의 요구사항을 기타 조항이 상이한 B작가의 계약서에 동의 없이 반영한 것을 작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인세 등 주요 조항과 계약 주체가 전혀 다른 계약을 5년 전 연대의 대표가 검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연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명백한 오도입니다.
3. 요구사항3에 관하여 : 온우주출판사는 표준계약을 이해하라
온우주출판사는 기존 작가들의 계약서에 관하여 “작가의 요구를 선의로 반영하였다”, “이후 거의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여성작가SF단편모음집』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작가들에게 표준계약 및 출판사가 수정한 부분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세지급 항목과 같은 계약의 중요 조항의 임의적 수정은 어느 모로 보아도 표준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서를 표준계약 혹은 그와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온우주출판사가 진의라면, 온우주출판사는 출판사로서 출판계약의 이행 이전에,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 일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4. 기타
한편, 온우주출판사는 우리 연대가 2018. 5. 28. 입장문을 발표한 후,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요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적어 보인다는 조언을 받았다", "연대가 출판사를 고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사흘 안에 답하라", "연대 대표에게 형사소송을 하겠다", "인세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들어 주기 어렵다", "내일까지 답하라"는 등의 연락을 2~3일 단위로 연대의 개별 회원들에게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방식 및 내용이 부적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합니다. 우리 연대의 회원들은 온우주출판사의 이러한 비일관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온우주출판사에 대한 비토를 계속하고, 오로지 온우주출판사가 요구사항1의 고료 지급에 관하여 입장을 바꾸고 사과할 경우에만, 그 적절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6월 14일
한국 과 학 소 설 작 가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