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 개정, 2022. 7. 2.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 단체가 각 개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절차, 회원이 참가, 사업단위의 조직, 재정의 운용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의 개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개별사업 : 이 단체가 단체의 목적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2. 사업조직 : 개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인 다수 회원들의 의사결정단위

3. 구성원 : 이 단체의 개별사업조직에 참가하는 회원

4. 목적성 기금 : 특정 개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이 단체의 내,외부로부터 지급된 금원


제3조(이념) 이 단체의 개별사업은 이 단체가 정관에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개별사업의 계획 및 결정)

① 회원은 누구든지 이 단체의 목적을 위한 개별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별사업에는 관심이 있는 회원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③ 개별사업의 실시여부는 회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8. 2. 19. 본항개정)

④ 개별사업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이 이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임원진에게 알리거나 총회 개최를 발의할 수 있다. 1인 이상의 회원이 임원진에게 개별사업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 임원진은 그 익명을 보장하여 총회 개최를 대신 발의할 수 있다. 단, 논의기간 중 해당 개별사업의 진행여부는 임원진이 결정한다. (2018. 2. 19. 본항신설)

⑥ 연대 사업을 제안 및 기획운영하려는 회원은 회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완납되지 않을 경우 해당회원의 사업운영권한이 박탈된다. (2022. 7. 2. 본항신설) 

⑦ 사업발의자의 회비 납부 여부는 사업개시일의 자정까지 감사가 요청하여 임원진이 확인한다. (2022. 7. 2. 본항신설)

⑧ 연대 사업을 제안 및 기획, 운영하려는 회원의 체납사실이 발견될 경우 확인 및 고지 이후 1주일 이내에 회비를 완납하면 사업발의 및 운영자격이 복권된다. 

확인 및 고지 이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및 진행은 우리 연대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2022. 7. 2. 본항신설)


Q 저는 마음이 맞는 회원들과 ‘SF작가모임 합평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SF작가연대의 이름으로 합평회를 할 수 있나요?


A 네, 다른 회원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시면 됩니다. 합평회는 작가들의 모임인 우리 단체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업이지요. 바로 그런 모임이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개별사업이랍니다. 회원들은 만들고 싶은 모임이나 회의, 강의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답니다.



Q 그럼 그냥 하면 되나요?


A 아니 잠깐, 제3조 제3항을 봐 주세요. 회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으셔야 해요. 회원 10인 이상이 합평회에 참가할 필요는 없지만, 찬성은 받으셔야 합니다. 단체 홈페이지에서 댓글로 찬성하는 회원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Q 왜 그냥은 못 하나요?


A 우리 단체는 회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체의 인장과 명칭을 사용하는 모임에는 다른 회원들의 동의도 어느 정도 구해야겠지요. 우리 단체는 사무국이나 이사회가 없는 대신, 회원 중 10인 이상이 동의하는 프로젝트를 우리 단체 사업으로 인정하기로 정했어요. 회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으셨다면, 실제 합평회는 3명만 해도 된답니다!



Q 찬성을 얻기가 귀찮아요.


A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제4조(재원)

① 개별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이 단체의 재정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에 별도의 목적성 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지출한다.

② 개별사업을 제안하는 회원에게 재원마련의 책임은 없으나, 가능한 해당 사업의 재원마련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단체는 개별사업의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기금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사업조직은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부터 개별사업의 원만한 실시를 위한 목적성 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Q 회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평회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이려니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회의실을 빌리려니 돈이 드네요. 어떻게 하지요?


A 단체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지출은 우리 단체의 재정에서 지출합니다. 그러니 회계담당자에게 연락해 회의실 대여비를 요청하세요. 영수증을 꼭 챙겨 주시고요!


제5조(조직)

① 개별사업은 각 개별사업조직이 수행한다.

②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각 사업조직은 사업의 특성과 구성원의 판단에 따라 그 조직의 명칭, 직함, 명칭, 의사결정구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사업조직과 구성원들은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이 단체의 명의와 인장을 위 제2항에서 사업조직이 결정한 직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Q 합평회를 열었어요. 회원이 10명이나 왔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합평회 간사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A 네, 합평회장도 좋고 합평회 간사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어요. 그리고 회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면 우리 단체의 개별사업이니까, 합평회장에 우리 단체 로고로 현수막을 걸어도 좋고, 합평회 소개 팸플릿이나 웹자보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제6조(사업기간) 각 개별사업의 사업기간은 회계연도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Q 이게 무슨 뜻인가요?


A 합평회를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10년 하셔도 좋아요. 그럼 아주 멋진 장기 사업이 되겠죠.


제7조(운영)

① 사업조직은 개별사업의 목적, 내용, 진행경과를 이 단체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사업조직의 사업 및 결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나 보고사항이다.

③ 개별사업의 내용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료 후 전부공개되어야 한다.


제8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의 원칙 하에서 회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