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 단체의 회비 및 기부금 등 재정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의 관리)

① 이 단체에 납부되는 회비 및 기부금은 단일계좌에 관리한다.

② 회비 및 기부금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조(회비)

① 이 단체의 회비는 연 12만원으로 한다.

② 이 단체는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연회비를 분할하여 받지 않는다.

③ 회비는 이 단체의 원만한 창작 및 기타 목적활동을 위한 것으로, 특정 서비스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제4조(기부금)

① 이 단체는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단체는 임의단체이므로 기부금영수증 발행 혹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회원 및 기부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Q 기부금은 어떻게 내나요?


A 회비 계좌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회계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지요.


제5조(조건기부금지) 이 단체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부터 특정사업조건부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특정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개별사업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규정(규정 제6호)에 따라 충당 및 운용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

① 이 단체의 회계담당자는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회비 및 기부금 입금 및 사용 내역을 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이 단체의 대표는 위 문서를 이 단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