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9. 제정, 2017. 12. 19. 시행

2018. 7. 7. 개정, 2018. 7. 7.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 단체 정관 제6조 제1항의 회원가입절차 및 제6조 제2항의 실질자격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절차)

① 이 단체의 통상적인 가입심사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가입희망자가 이 단체 홈페이지에 가입신청서 제출

2. 가입희망자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회비납부계좌에 회비 납부

3. 임원 중 1인이 가입신청자의 정관 제5조 가입요건 충족여부 및 회비납입 확인 

4. 이 단체 회원전용게시판에 가입신청자의 성명 및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자격요건 게시(2018. 7. 7. 신설)

5. 가입신청자 가입 승인

6. 가입신청자에게 가입승인 통지

② 위 가입심사는 가입희망자의 형식요건 확인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원은 가입신청자가 형식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면, 반드시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가입신청자는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단체의 회원이 된다.


제3조(판단기준) 이 단체는 형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입희망자의 진술과 해석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제4조(실질자격심사)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이 단체는 가입신청자의 가입허부를 실질자격심사로 확정할 수 있다.

1. 가입신청자가 전혀 SF가 아닌 작품을 오로지 회원가입자격 충족을 위하여 제출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2. 가입신청자가 정관 제5조 제1항 제3호 혹은 제4호에 근거하여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준하는 상업적 목적 달성’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때

3. 가입신청자가 정관 제5조 제4항의 가입결격자일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의 확정을 요할 때

4. 대표, 부대표, 혹은 회원 ⅕ 이상이 가입신청자에게 이 단체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 및 행적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2018. 7. 7. 신설)


Q 저는 지금까지 라이트노벨을 3권 출간했습니다. 제 책은 서점에서 라이트노벨이나 판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책이 SF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타지를 썼으니 회원자격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는 SF와 판타지의 개념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작가는 자신의 글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가 본인이 SF라고 생각하여 가입신청서를 내셨다면 당연히 우리 단체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호는, 예를 들면 요리책을 장편 SF라고 주장한다든가 하는 경우예요.


제5조(실질자격심사 절차) 실질자격심사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2. 자격심사

3. 가입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제6조(자격심사위원회)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이 단체의 회원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1권 이상의 SF장편소설, 혹은 5편 이상의 SF단편소설을 발표한 자

2. SF관련 문학상의 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

② 대표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 중 3인을 자격심사위원으로 지정한다.

③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통지된다.

⑤ 자격심사위원회는 가입희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외부에 비공개로 한다.

⑥ 가입이 불허된 가입희망자는 불허사유를 알려줄 것을 이 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단체의 대표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불허사유를 가입희망자에게 전달한다.

⑦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자료의 보존) 이 단체는 각 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결과를 이 단체 홈페이지 혹은 그에 준하는 자료실에 2년 간 비공개 보존한다.


제8조(가입 후 실질자격심사 회부)

① 이 단체는 형식요건 확인심사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에 대하여, 대표, 부대표, 혹은 회원 ⅕ 이상이 이 단체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 및 행적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본 규정의 실질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한다. (2018. 7. 7. 본항개정)

② 위 이의는 서면, 이메일, 혹은 이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글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제9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회원가입 허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5조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 제8조는 개정일인 2018. 7. 7. 이후 가입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