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2호
윤리강령 및 윤리심의 규정
규정 제2호
윤리강령 및 윤리심의 규정
2017. 12. 19. 제정, 2019. 10. 5. 개정
제1조(기본이념) 회원은 이 단체의 인권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경우 이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이 이 단체의 인권규정에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확정판결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회원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
4.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경우
5.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6. 회원이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9. 10. 5. 신설)
7.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회원의 창작 및 저작활동을 방해한 경우 (2019. 10. 5. 신설)
8. 회원이 이 단체에 유·무형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2019. 10. 5. 신설)
Q 저는 우리 단체 소모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옆에서 다른 회원들도 다 봤고 진술서도 써 줬어요.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를 불기소했어요. 그러면 저를 성희롱한 회원은 무혐의니까 단체에서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는 건가요?
A 아니오, 우리 단체는 그런 경우에도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제2조 제4항의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말은 설령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피해자가 아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회원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했다면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단체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의 모임이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와 별도로 우리 나름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판단이 꼭 징계를 한다는 결정일 수는 없지요.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주장할 기회를 가집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윤리강령은 이 단체 회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동조자로서 관련된 사건에 적용하며, 사건 쌍방이 모두 회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이 윤리강령은 이 단체 회원이 회원 자격을 득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Q SF작가연대에 예전에 저를 성희롱한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받게 할 수 없나요?
A SF작가연대의 징계절차는 ‘회원’이 제2조의 잘못을 한 경우 개시됩니다. 우리 단체 가입 전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단체의 정관 제5조
제4호에는 가입불허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있었던 일이 이 가입불허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SF작가연대에 애당초 가입할 수 없고, 혹시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였더라도 소급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제4조(윤리심의절차의 개시)
① 대표는 대표, 부대표, 혹은 회원 ⅕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의절차를 개시한다.
② 윤리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된다.
③ 대표는 윤리심의절차 개시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대표가 지정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외부자문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외부자문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⑤ 사건 당사자는 대표가 제1항에서 지정한 특정 심의위원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는 사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심의위원을 조속히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당사자 보호)
① 윤리심의절차에 관여하는 회원들은 사건 당사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절차에 관여하는 회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사건을 위하여 심의위원이 1인 이상 지정된 때로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8조(비밀보장)
① 심의절차에 관여하는 회원들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9조(징계)
①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심의 결과 다음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의
2.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3. 제명
② 심의위원회는 회원 제명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재가입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Q 저는 억울한데, 피해주장자가 부대표에게 신고를 했고 부대표가 윤리심의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 징계를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우리 단체는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건 당사자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5인 이상 10인 이하라는 우리 단체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조직으로 구성합니다.
제10조(심의결과의 공개)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는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이 단체의 이름으로 공개한다. 이때 대표는 심의결과를 이 단체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의)
① 제9조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징계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징계결정시 고려되지 아니한 주요한 사실관계, 주장, 증거 등이 있는 경우
3. 징계결정 후 사건당사자들이 주장을 번복한 경우
4. 징계결정 후 징계결정사유와 상반되는 주요한 사실관계, 주장, 증거 등이 있는 경우
5. 징계결정 후 해당 징계가 명백히 부당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② 이 단체의 대표는 다음의 경우에 재심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징계를 받은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이유로 직접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재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재심의 절차)
① 재심의는 징계를 받은 자의 요구로 개시된다.
② 징계를 받은 자는 위 제11조의 사유가 있는 한 심의결과의 공개일 이후 언제든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는 위 제4조 내지 제10조가 적용된다. 단, 징계를 받은 자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거 동일 사건의 심의위원이었던 회원을 배제할 것을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Q 저는 5년 전에 SF작가연대의 회원이었는데 표절을 했다고 징계를 받아 제명됐습니다. 제 평판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죠. 제가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5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밝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심의 신청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심의자료의 보관 및 폐기) 해당 사건의 심의에 관하여 결정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되, 이 단체 사무소 혹은 홈페이지의 비공개 자료로 2년 간 보존한다.
제14조(보칙) 이 윤리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심의위원들이 논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