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념) 이 단체의 회원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보편성에 동의한다.


제2조(차별금지)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연령, 출신지역, 출신행성 기타 이유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② 반차별과 차별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이 단체는 세계인권선언과 UN 조약, 국제관습법 및 UN 일반논평 등 국제기준을 그 준거로 삼는다.

③ 이 단체의 위 차별금지 원칙은 다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조(성폭력 금지) 이 단체의 회원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동강령) 이 단체의 회원은 단체활동에 있어 반차별과 성평등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조(사회참여) 이 단체는 사회 및 문학계의 인권 문제에 연대한다.


제6조(연대) 이 단체는 사회 및 문학계의 인권 문제에 성명 발표, 간담회 개최 등의 사업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인권 보호) 이 단체는 회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제8조(제재) 이 단체의 회원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