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9. 제정, 2017. 12. 19. 시행
2018. 2. 19. 개정, 2018. 2. 19. 시행
2018. 7. 7. 개정, 2018. 7. 7. 시행
2018. 11. 4. 개정, 2018. 11. 4. 시행
2019. 10. 5. 개정, 2019. 10. 5. 시행
2022. 7. 2. 개정, 2022. 7. 2.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단체의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어로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영문으로 ‘Science Fiction Writers Union of the Republic of Korea’라 한다.
제2조(단체의 목적) 이 단체는 SF작가들의 창작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SF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 내외의 인권 문제에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창작활동 보호 및 지원 (2018. 2. 19. 본호개정)
2. 신진 SF작가 육성
3. 인권옹호 연대활동
4. 단체 홈페이지 운영
5. 창작 워크숍 주최
6. 단체의 운영 및 유지 (2018. 2. 19. 본호신설)
7. 기타 (2018. 2. 19. 본호신설)
② 이 단체는 제1항의 각 사업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의 실무단위 구성원은 회원의 자율적 참가에 의하며, 업무 및 권한과 의무의 범위는 각 사업에 한정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그 작품이 한국어 문학인 자는 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1권 이상의 SF장편소설을 고료 혹은 그에 준하는 대가를 받고 출판한 자
2. 4편 이상의 SF단편소설을 고료 혹은 그에 준하는 대가를 받고 출판한 자
3. 1권 이상의 SF장편소설을 자비출판 혹은 무료공개하였으나, 고료 혹은 그에 준하는 상업적 목적을 달성한 자
4. 4편 이상의 SF단편소설을 자비출판 혹은 무료공개하였으나, 고료 혹은 그에 준하는 상업적 목적을 달성한 자
5. 2호와 4호의 각 요건을 종합하여 총 4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출판 및 공개한 자
6. SF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 SF장편 혹은 중단편 소설로 수상하여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2019. 10. 5. 본항개정)
② 전항의 문학이란 텍스트 형태로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지면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③ 위 제1항의 ‘출판’ 및 ‘공개’, 제2항의 ‘지면’은 전자책 출판 및 온라인 상 공개를 포함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1. SF를 창작하지 않은 자
2. SF소설집을 편집하였으나 본인의 창작물이 없는 자
3. 가입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단체의 인권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가입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소속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
4. 민형사상 확정판결 혹은 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당사자의 인정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하였음이 확인된 자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위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심사를 거친 후 이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위 가입심사는 형식요건 확인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 단체는 별도의 절차로 실질자격심사를 거쳐 가입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납부의무
2. 이 단체의 인권규약을 준수할 의무
제9조(회원의 탈회)
①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단체에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회할 수 있다. 단, 탈회 이전에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 탈회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단체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인권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 단체의 총회 또는 윤리심의절차에서 회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
제2장 조직
제11조(조직의 구성) 이 단체의 조직(이하 '임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019. 10. 5. 본조개정)
1. 임원: 대표, 부대표, 운영이사 각 1인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6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제12조(임원 등의 선출 및 임기) ① 임원 등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임원 등의 임기는 선거가 있은 해의 12월 19일부터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019. 10. 5. 본조개정)
제13조(임원 등의 해임) 이 단체의 임원 등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과 동시에 해임되며, 그 경우 새로이 선임된 임원 등의 임기는 선출 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2019. 10. 5. 본조개정)
제14조(임원 등의 직무) 임원 등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2019. 10. 5. 본조개정)
① 대표의 직무
1. 단체의 대표자
2. 총회의장
3. 개별사업 총괄
② 부대표의 직무
1. 대표 궐석시 대표의 직무대행
2. 총회서기
3. 대표 직무의 보조
③ 운영이사의 직무
1. 단체 홈페이지 관리
2. 개별사업 실무관리
3. 운영위원장 (2018. 11. 4. 본호개정)
➃ 운영위원 (2018. 11. 4. 본항신설)
1. 단체 및 사업의 운영 점검
2. 기타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
➄ 감사 (2018. 11. 4. 본항신설)
1. 일반회계 및 운영 감사
2.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 보고 및 의견진술
제15조(권한의 정지) 임원진, 운영위원, 감사의 회비 체납사실이 발견되면 그 즉시 권한이 정지된다. (2022. 7. 2. 본조신설)
제3장 총회
제16조(총회)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개시)
① 이 단체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창립일을 전후하여 개최한다. (2019. 10. 5. 본항개정)
③ 임시총회는 회원 중 ¼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시된다.
④ 임원은 최소한 총회 개시 3일(72시간) 전에 총회 일정, 장소, 안건을 이 단체의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8. 2. 19. 본항개정)
⑤ 총회는 온라인 단체 채팅, 이메일 회람과 같은 방법으로도 시행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¼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8. 7. 7. 본조개정)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의 개정
2. 회원의 징계
3. 단체의 규정 및 강령 채택
4. 기타 중요사항
제20조(회의기록보존 및 공개)
① 총회의 의사기록 진행경과는 회의록 혹은 대화내용 전부저장의 방식으로 보존한다.
② 총회의 일정, 장소, 안건, 주요 발언, 최종 결정내용은 이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2018. 11. 4. 본장신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개최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추가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⅓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논의 혹은 결의할 수 있다.
1. 단체 및 사업 운영 점검
2. 단체의 규정, 강령, 의견 등의 문안 작성 및 해석
3. 단체 회원의 의견 수렴
4.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5. 임원의 사직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단체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7조(회의기록보존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의사기록 진행경과는 회의록 혹은 대화내용 전부저장의 방식으로 보존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일정, 장소, 안건, 주요 발언, 최종 결정내용은 이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018. 11. 4. 본조신설)
제29조(수입금) ① 이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이 단체는 수익금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2018. 11. 4. 본항신설)
제30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는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018. 11. 4. 본조신설)
제31조(재정의 관리 및 운용) ① 이 단체는 연간 재정 운용 실적을 이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재정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
제32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2018. 11. 4. 본항신설)
제33조(회계) ① 이 단체의 재정관리의 책임은 대표가 진다.
② 대표는 단체의 재정관리 및 회계를 위하여 회원 중 1인을 회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이 단체의 재정 및 회계운용내역은 필요한 경우 외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8. 11. 4. 본항개정)
제6장 기타
제34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 11. 4. 본조신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2018. 11. 4. 본조신설)
제36조(기타) 본 정관 외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이 단체 창립회원들이 창립을 선언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제15조에도 불구하고,이 단체는 단체 홈페이지 개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의 임시총회를 실시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임시총회 개최 관련 실무는 창립회원들이 담당한다.